- 윤리 4학점, 안전 4학점 각각 4학점씩 총 8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직무관련법령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갖고 계신다면 그 법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경력증명서를 갖고 계시면 건설기술진흥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무관련법령의 선택사항은 통계에 필요한 자료이고 중요한 자료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에 기재되 있으며,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한한다),기술중대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합니다.
- 본적지의 비슷한 주소를 선택해주시고, 그 아래 상세주소는 임의대로 기입이 가능 하오니, 그곳에 자세한 주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거부사항이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런 사항을 조회 하기위해 각 본적지의 구청 및 읍, 면사무소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 Internet Explorer 실행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가능합니다.
- 그 방법이 안 되시면 Chrome을 설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ㆍ갱신제도는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 국내 타전문자격법령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기술사법, 또는 관련 타법령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기술사의 등록ㆍ갱신을 통해 기술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술사법 또는 관련 활용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는 자격을 등록하고 5년 단위로 일정 교육이수(90학점/5년)후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이며, 등록유지여부는 관련 부처로 매년 통보됩니다.
갱신시 필요한 교육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교육(40학점) + 자율학습(50학점) = 90학점/5년
- 필수교육 : 윤리ㆍ안전교육 8학점 이상 필히 포함, 잔여학점(32학점)은 기본ㆍ전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수
- 자율학습 학점 인정기준 :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자유롭게 50학점 이수
인정사항 |
가중치/단위 |
인정최고학점 |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시간 |
50 |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
50/취득건수 |
50 |
학회, 단체, 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1/시간 |
40 |
논문 및 기술보고서 게재, 기술발표, 기술도서집필 |
50/편 |
50 |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
2/강의시간 |
50 |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 |
50/건 |
50 |
기술업무 수행활동(경력신고에 한함) |
1/개월 |
40 |
기술사회 주관 기술정책 토론회, 총회 등 기술행사 참석 |
1/시간 |
40 |
기술관련 심의, 심사, 평가활동 |
1/시간 |
40 |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회 |
40 |
크게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
- 타 법령에 따라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기술사
- 이 밖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사
등록갱신 신청서 1부와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 등록증대여, 미등록 직무수행, 직무비밀누설 징역형 선고자 / 등록이 취소후 2년미만 자
* 등록유지여부는 관련 부처로 매년 통보
* 온라인신청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사 자격등록/갱신메뉴 ⇒ 신청 및 현황조회 메뉴 ⇒ ‘등록/변경/갱신 신청 및 현황조회’ 버튼 클릭